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형을 내린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손씨는 지난해 11월 10일 0시 30분쯤 서울 영등포구 한 길거리를 걸어가던 권모(22·여)씨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에서 손씨는 형사 처벌을 받고 싶어서 여성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전국 돌며 ‘내 책’ 1631권 샀다…‘170만부 작가’ 이기주 법정행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1/SSC_20260911135914_N2.jpg.webp)


![thumbnail - “렌즈 끼고 샤워했다가 시력을 잃었습니다”…수돗물도 안심 못해 [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0/SSC_20260910171741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