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강제징용 기업 추가 손배訴 줄 잇는다

日 강제징용 기업 추가 손배訴 줄 잇는다

입력 2012-06-05 00:00
수정 2012-06-05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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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책임 인정 후 본격화

지난달 24일 일본 기업의 강제동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 이후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대상으로 추가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와 민족문제연구소, 법무법인 해마루 등 7개 한·일 시민사회단체는 4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일본 기업의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단을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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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김정주 할머니가 4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열린 ‘대법원 판결에 따른 향후 계획’ 기자회견에 참석, “조속한 피해배상”을 호소하고 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김정주 할머니가 4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열린 ‘대법원 판결에 따른 향후 계획’ 기자회견에 참석, “조속한 피해배상”을 호소하고 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현재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피해자는 60여명이다. 대법원 판결의 피고였던 신일본제철과 강제동원 당시 일본 도야마현에서 베어링 공장을 운영한 후지코시사를 비롯, 피해자들이 특정하는 회사를 손해배상 청구 대상으로 삼을 방침이다. 이에 따라 소송단 규모와 대상 기업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소송대리인인 장완익 변호사는 “일단 2개월 안에 1차 소송에 들어갈 계획”이라면서 “소송인이 늘어나면 추가 소송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기준으로 국무총리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에 접수된 피해 신고는 22만 6583건이다.

일본 현지 시민단체 역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보상을 위한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일본제철 징용공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의 나카타 미쓰노부 사무국장은 이날 “미쓰비시중공업과 화해 협상을 갖는 등 기업들과의 협상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강제연행·기업책임을 묻는 재판 전국 네트워크의 야노 히데키 사무국장도 “오는 20일 일본 국회에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라면서 “이번 판결로 2010년부터 노력해 온 강제동원기금법 입법 활동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강제동원 피해자인 김정주(81) 할머니는 회견에서 강제 노역 당시를 소개하면서 울분을 쏟아냈다. 김 할머니는 “13살이던 1944년에 후지코시에 강제동원돼 황금으로도 살 수 없는 내 청춘을 모두 빼앗겼다.”면서 “‘일본에 가면 먼저 떠난 언니를 만날 수 있다’는 말에 배에 올랐지만 기다리고 있던 건 새벽 5시부터 시작하는 고된 노동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언니는 한 번 만나 보지도 못한 채 매일 단무지 세 조각과 주먹밥으로 1년 4개월을 버텼다.”면서 “가까스로 고국에 돌아왔지만 남은 건 ‘위안부’라는 낙인뿐이었다.”고 회고했다. “원통해서 죽을 것 같다.”는 김 할머니는 강제동원 피해자 22명과 함께 2003년 일본에서 후지코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지난해 11월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로부터 패소 판결을 받았다.

김 할머니는 “국회와 정부에서 피해보상을 서둘러 주길 바란다.”면서 “일왕을 위해 노예처럼 일한 내 청춘을 반드시 보상받고 싶다.”고 말했다.

배경헌기자 bae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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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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