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8일 정영하 MBC 노조위원장 등 집행부 5명에 대해 업무 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2월 사측이 정 위원장 등 집행부 16명을 고소한 이후 수사를 벌인 데 따른 것으로, 영장 발부 여부는 다음 주 초 결정된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측은 “MBC노조의 파업은 목적과 절차에 문제가 있으며 고용청도 불법파업으로 규정한 일이 있다.”면서 “범죄사실이 중대하다고 보고 있고, 정 위원장 등 집행부 5명의 가담 정도가 크며 파업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기 때문에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대상은 정 위원장을 비롯해 이용마 노조 홍보국장, 강지웅 노조 사무처장, 김민식 노조 부위원장, 장재훈 노조 정책국장 등 5명이다.
이에 대해 MBC 노조 측은 “경찰이 핵심 간부 다섯 명을 구속하겠다는 것은 김재철 MBC 사장과 정부, 사정당국이 합작해 MBC 노조의 조합활동 자체를 원천봉쇄하겠다는 뜻”이라고 반발했다.
신진호기자 sayho@seoul.co.kr
이에 대해 MBC 노조 측은 “경찰이 핵심 간부 다섯 명을 구속하겠다는 것은 김재철 MBC 사장과 정부, 사정당국이 합작해 MBC 노조의 조합활동 자체를 원천봉쇄하겠다는 뜻”이라고 반발했다.
신진호기자 sayho@seoul.co.kr
2012-05-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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