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시티, 2008년 감사원 감사도 무사통과

파이시티, 2008년 감사원 감사도 무사통과

입력 2012-04-28 00:00
수정 2012-04-28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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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운영감사 때 시정요구 안 받아… 서울시, 도시계획국 조사도 형식적

감사원이 2008년 서울 서초구 양재동 복합유통단지인 파이시티 사업에 대해 감사를 했지만 별다른 시정 요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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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계획 중인 복합유통센터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에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관련된 사실이 점차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27일 서초동 파이시티 본사 회의실에서 한 직원이 조감도를 살펴보고 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계획 중인 복합유통센터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에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관련된 사실이 점차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27일 서초동 파이시티 본사 회의실에서 한 직원이 조감도를 살펴보고 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27일 서울시와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2008년 11월 17일부터 12월 2일까지 파이시티 등 서울시 주요 사업에 대해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했다. 당시 감사원은 서울시의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주의요구와 시정요구 등을 내렸지만 파이시티에 대해서는 아무런 처분도 내리지 않았다. 파이시티는 감사가 끝난 다음 해인 2009년 4월 건축허가를 신청해 같은 해 11월 건축허가를 받았다.

당시 감사원이 2009년 3월 낸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서울시 기관운영감사’에 따르면 감사원은 서울시 기관업무 중 예산편성 집행의 효율성과 주요 사업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했는지 등에 대해 중점을 두고 감사했으며, 파이시티의 용도변경에 대해서도 감사했다.

감사 직후 감사원은 예산절감 인센티브 성과금 지급 부적절 주의요구와 도로망의 표준 노드·링크 관리 부정적 시정요구 등 4건에 대해 지적했다. 그러나 파이시티는 아무런 지적도 받지 않았다.

서울시는 2005년 12월 화물터미널로 용도가 정해져 있던 파이시티 부지에 대해 대규모 점포 등을 허용해 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시설변경을 승인했다. 당시 시는 일부 도시계획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미한 사안’으로 처리해 자문을 받는 형식으로 승인했다.

파이시티는 당시 서초구 원지동 추모공원과 연결된 도로를 넓혀 기부채납했으며 2006년 5월 11일 유통업무시설로 변경돼 대규모 상업시설 조성이 가능해졌다.

서울시는 파이시티 인허가와 관련해 당시 도시계획국에 근무했던 직원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벌였지만 실무선의 행정절차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보고 조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박원순 시장도 지난 25일 “내부 보고를 받았다. 이 문제는 정치적인 힘에 의한 것이지 실무자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시 도시계획국 관계자는 “직원들을 상대로 실태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2008년 파이시티 업무시설 비율이 확정된 뒤 이와 관련해 감사원 감사를 받았는데 감사원에서 별다른 시정조치가 없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직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2006년 5월 용도변경건이 승인될 당시에는 현대자동차 사옥 매입을 둘러싼 특혜 의혹이 제기됐고 얼마 뒤 관련 국장이 자살하는 등 분위기가 어수선해 실무진이 몸을 사리던 시절로, 실무선보다는 외부의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2008년 당시 감사는 서울시 회계와 주요 사업 업무 점검에 초점을 둔 기관운영 감사였지 파이시티 인허가에 대한 특정감사가 아니었다.”면서 “파이시티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는 회계업무와 연결된 기부채납 이행 담보가 합당한지만 점검했고 그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황수정·조현석·강병철기자 hyun6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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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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