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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25일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트위터에 투표 독려 게시물을 올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방송인 김제동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김제동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2012-04-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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