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이지혜 판사는 지난해 4월 강원도지사 보궐선거 유세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 일가와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최종원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발언과정 중 다소 과격한 표현은 있었지만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최 의원은 선거과정에서 이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과 김윤옥 여사가 지역구와 한식 세계화사업 예산을 배정받기 위해 불법적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총선 승리시 제대로 걸면 줄줄이 감방 간다.”는 발언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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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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