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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23일 흉기를 들고 여관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 한 A(35)씨에 대해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A씨는 14일 0시20분께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한 여관에 몰래 들어가 주인 B(60·여)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으려다 반항하자 B씨를 때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사기로 지명수배가 내려진 A씨는 여관 등을 전전하며 숨어지내면서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경찰은 현장에서 확보한 용의자의 안경을 토대로 최근 비슷한 도수로 안경을 맞춘 사람들에 대해 안경점 등에서 탐문 수사를 벌여 사건 발생 일주일 만에 A씨를 붙잡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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