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원쇼 돌고래 포획업체 몰수형

대공원쇼 돌고래 포획업체 몰수형

입력 2012-04-05 00:00
수정 2012-04-05 00: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형 확정땐 국가환수후 방사

불법 포획돼 돌고래 쇼에 동원된 남방큰돌고래에 대한 몰수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재판장 김경선)은 4일 불법 포획된 돌고래로 공연을 해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귀포시 소재 P공연업체 대표 H씨와 관리본부장 K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P공연업체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는 한편 쇼에 동원된 돌고래 다섯 마리를 모두 몰수했다.

몰수란 기소된 범죄 행위와 관련된 물건의 소유권 등을 박탈해 국고에 귀속시키는 형벌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그동안 돌고래를 활용해 취한 이득이 적지 않고 몰수하지 않을 경우 수익 창출이 계속돼 불법을 그대로 유지토록 방치하는 것”이라고 몰수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돌고래를 바다에 방사할 경우 잘 적응하지 못한다는 피고인들의 주장도 형 집행과정에서의 어려움일 뿐 판결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P공연업체는 법원에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항소심 또는 상고심에서 몰수형이 최종 확정되면 돌고래는 국가가 환수해 자연으로 방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될 전망이다.

H씨 등은 1990년부터 2010년 8월까지 제주 연안에서 불법 포획된 큰돌고래를 어민들로부터 700만~1000만원에 사들여 조련시킨 뒤 공연에 사용하거나 다른 지역 공연장 등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불법 포획된 돌고래 11마리 중 5마리는 죽고 현재 제주 P공연장에 5마리, 서울대공원에 1마리가 생존한 상태다.

P공연업체는 대체 돌고래 확보를 위해 공연용 낫돌고래 포획 신청을 냈지만 농림수산식품부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승인 여부를 무기한 보류한 상태다.

앞서 지난달 12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제주 P공연업체에서 넘겨받아 서울대공원에서 공연에 동원되고 있는 돌고래를 1년간의 야생적응 훈련 과정을 거친 뒤 제주 앞바다로 돌려보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thumbnail -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2012-04-05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