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의 외도를 의심해 살인한 50대 남편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정운)는 28일 부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박모(54)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중한 생명을 빼앗는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고, 어머니를 잃게 된 아들이 입게 될 정신적 충격은 평생 쉽게 회복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그 죄책이 무거워 엄벌에 처한다”고 밝혔다.
평소 부인 김모(45·여)씨의 외도를 의심하던 박 씨는 지난해 10월 경기 수원시 자신의 집 근처에서 김 씨가 술에 취한 채 타인의 차량에서 내리는 것을 본 뒤 이를 추궁하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뉴시스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정운)는 28일 부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박모(54)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중한 생명을 빼앗는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고, 어머니를 잃게 된 아들이 입게 될 정신적 충격은 평생 쉽게 회복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그 죄책이 무거워 엄벌에 처한다”고 밝혔다.
평소 부인 김모(45·여)씨의 외도를 의심하던 박 씨는 지난해 10월 경기 수원시 자신의 집 근처에서 김 씨가 술에 취한 채 타인의 차량에서 내리는 것을 본 뒤 이를 추궁하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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