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판 도가니 사건 첫공판…공소 사실 부인

천안판 도가니 사건 첫공판…공소 사실 부인

입력 2012-03-12 00:00
수정 2012-03-1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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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판 도가니 사건으로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A(47)씨에 대한 첫 공판이 12일 천안지원에서 열렸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합의1부 이동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은 재판장의 재판과정 설명에 이어 피고인 인적사항 확인과 검사의 공소사실 요지 설명, 제출한 증거에 대한 채택 및 기각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 A씨의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일부 신체접촉 사실은 인정했으나 성추행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에는 충남도교육청이 문제의 천안 특수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벌인 감사결과 보고서가 새로이 증거로 제출되기도 됐다.

재판정에는 학부모와 천안지역 시민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특수성폭력대책협의회 회원 50여명이 나와 재판을 지켜봤다.

다음 재판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열린다.

A씨는 특수학교 교사로 가르치던 학생에게 성폭력을 한 혐의(성폭력특별법 중 장애인준강간)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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