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1년여 동안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 건물 지하 1층에 목욕장이나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남성 전용 사우나를 운영하며 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동성애자 커뮤니티 사이트에 동성 성관계가 가능하다며 업소 광고를 올려둔 뒤 손님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우나 안에 각종 성인용품을 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무등록 업소 영업이 성매매 알선으로 변질되는 유사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점검 및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인터넷서울신문 even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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