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수 前 한보그룹 회장, 서울시에 땅 환매 요구 ‘논란’

정태수 前 한보그룹 회장, 서울시에 땅 환매 요구 ‘논란’

입력 2012-01-13 00:00
수정 2012-01-1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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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측이 서울 송파구 일대 시가 1천억원 상당의 부지 3만여㎡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13일 시에 따르면 해당 부지는 시가 송파 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건립을 위해 1999년 정씨로부터 수용한 땅으로, 주민 반발로 공사가 10년이 넘도록 지연되면서 결국 원주인인 정씨에게 되팔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 목적을 위해 수용한 토지를 10년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원주인에게 되팔아야 한다.

환매가는 감정평가 등을 기준으로 199억원으로 결정됐다. 해당 부지의 시가는 1천억원 내외지만 위례신도시 부지로 수용될 예정이어서 실제 땅을 팔아 받을 수 있는 가격은 600억원 선이다. 정씨가 환매권을 행사해 매입한 땅을 다시 되팔 경우 약 400억원의 실익을 얻을 수 있는 셈이다.

정 씨 측은 환매권을 행사해 1천500억원이 넘는 국세·지방세 체납액의 일부를 납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지난해 시는 체납 세금을 이유로 환매권을 압류했다.

지난해 10월 정씨는 시를 상대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법원에 조정신청을 냈지만 시는 여전히 환매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 씨 측은 환매권 압류 결정에 대해 시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거액의 세금을 체납한 정씨 측이 199억원이라는 환매금을 마련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며 “환매금 마련을 위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된 만큼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라도 환매권 압류 입장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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