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영화제작사 대표 구속기소
연합뉴스
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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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씨는 2010년 9월 서울 강남의 한 호텔 커피숍에서 연씨를 만나 “형사합의금 2억원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1주일 안에 갚겠다.”며 연씨에게 3억원을 대출받게 한 뒤 2억 1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신씨는 “감정서가 있으면 12억원, 없으면 5억원에 팔 수 있는 불상이 있다.”면서 “감정서를 받을 동안 당신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불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처에서 나온 돈으로 대출금을 갚을 수 있다.”며 연씨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1-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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