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길거리 흡연 과태료 부과 추진

서울시내 길거리 흡연 과태료 부과 추진

입력 2011-12-18 00:00
수정 2011-12-18 11: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시의회 조례안 입법예고…”간접흡연 피해 예방 목적”

간접흡연의 피해를 막기 위해 서울시내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이르면 내년 2월께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보도’와 ‘보행자 전용도로’를 금연장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어린이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 ‘어린이 통학 버스’도 금연 장소 지정 대상에 추가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의결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의 적용 대상을 확대·보완한 법안이다.

시의회는 작년 10월 공원, 버스정류소, 학교 인근 등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를 의결했다.

조례에 따라 올해 3월에 서울·청계·광화문 광장, 9월에는 남산공원·어린이공원 등 시내 주요공원 20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운영 중이다.

이달부터는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314곳도 금연구역에 포함됐다. 이 곳에서도 3개월의 계도기간이 끝나는 내년 3월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도와 보행자전용도로, 어린이 통학버스 등에서의 흡연 행위도 공원이나 버스정류장과 같이 계도 기간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조례안이 추진되고 있다.

남재경(한나라당) 시의원은 “흡연권도 중요하지만 간접 흡연의 폐해는 더욱 크기 때문에 이번 조례를 발의했다”며 “두 차례 여론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80% 이상이 찬성 의견을 나타냈고 일본에서도 이미 시행 중인만큼 의결까지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합뉴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thumbnail -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