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0부(부장 유남석)는 11일 노태우 전 대통령이 냉동창고업체 오로라씨에스 대표인 조카 호준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또 호준씨 등이 오로라씨에스의 이사 지위에 있지 않음을 확인해 달라며 낸 소송 역시 원고인 노 전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다. 노 전 대통령은 1998년과 1991년 두 차례에 걸쳐 120억원을 동생 재우씨에게 맡겼고, 그는 이 돈으로 냉동창고업체 오로라씨에스를 설립했다. 이후 2004년 재우씨의 아들인 호준씨가 회사 소유 부동산을 자신이 별도로 소유한 유통회사에 매각하자 노 전 대통령이 소송을 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11-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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