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 노만경)는 9일 김정욱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등 4명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미국 위스콘신주립대 박모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은 하천과 관련된 다수 논문과 연구보고서 작성, 강의, 저서 출판 등으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만큼 1인당 5000만원씩 총 2억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박 교수는 지난해 10월 국무총리실 및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교수들은 특정 언론의 입맛에 맞는 말을 해 전문가로 포장됐다.”는 발언과 함께 유인물을 배포, 이에 김 교수 등이 4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박 교수는 지난해 10월 국무총리실 및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교수들은 특정 언론의 입맛에 맞는 말을 해 전문가로 포장됐다.”는 발언과 함께 유인물을 배포, 이에 김 교수 등이 4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11-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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