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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경찰서는 이혼한 전처의 장모를 납치한 뒤 유기한 혐의(납치 감금)로 정모(29ㆍ무직ㆍ전남 순천시)씨를 검거했다.
정씨는 지난달 중순 이혼한 전처가 큰아들(7)과 둘째 아들(5)을 2차례에 걸쳐 자신의 주거지에 데려다 놓은 데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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