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익균선생
재판부는 “반공임시특별법과 데모규제법 제정을 반대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등 기본권 범주에 포함되는 활동으로 볼 수 있다.”면서 “통일사회당이 주장했던 영세중립화 통일론은 북한의 연방통일안과 유사하다고 할 수 없으며, 이들이 북한의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제창한 것도 아니다.”고 판단했다.
구 선생은 현재 서울 종로구 익선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10-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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