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6부(임종헌 부장판사)는 12일 G마켓을 운영하는 ㈜이베이지마켓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공정위는 G마켓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2009년 말 경쟁사와 거래하는 소속 판매자에게는 웹페이지를 통한 홍보에 불이익을 줘 11번가와의 거래를 끊게 했다며 지난해 10월 시정명령과 과징금 1천만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당시 G마켓의 시장점유율이 48%로 독점에 이를 만큼 높은 수준이었다고 볼 수 없고, G마켓의 행위로 11번가와 실제로 거래를 중단한 업체는 11번가 입점 판매업자의 0.007% 수준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G마켓의 행위로 11번가의 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영업활동비가 증가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시장에서 가격ㆍ산출량 변화 같은 경제제한 효과가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사안으로 공정위로부터 고발된 ㈜이베이지마켓을 지난 5월 ‘경쟁제한 효과가 미미했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연합뉴스
공정위는 G마켓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2009년 말 경쟁사와 거래하는 소속 판매자에게는 웹페이지를 통한 홍보에 불이익을 줘 11번가와의 거래를 끊게 했다며 지난해 10월 시정명령과 과징금 1천만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당시 G마켓의 시장점유율이 48%로 독점에 이를 만큼 높은 수준이었다고 볼 수 없고, G마켓의 행위로 11번가와 실제로 거래를 중단한 업체는 11번가 입점 판매업자의 0.007% 수준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G마켓의 행위로 11번가의 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영업활동비가 증가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시장에서 가격ㆍ산출량 변화 같은 경제제한 효과가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사안으로 공정위로부터 고발된 ㈜이베이지마켓을 지난 5월 ‘경쟁제한 효과가 미미했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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