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민 판사
외교부는 이날 정 판사에게 독도법률자문관 임명장을 수여하고, 1년간 국제법률국 영토해양과에 배치한다고 밝혔다. 현직 판사가 정부 부처로 파견된 것은 처음으로, 지난 4월 스카우트 소식이 알려져 화제가 됐었다.
한국과 일본 간 독도를 둘러싼 소송을 주제로 한 법정소설 ‘독도 인 더 헤이그’를 쓴 정 신임 자문관은 기자들과 만나 “독도 문제가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될 가능성은 낮지만 모든 경우의 수에 대비해 자문을 제공하고, 그동안 외교부에서 검토하기 어려웠던 일들에 대해서도 자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11-09-0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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