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머리 비용 마련하려고 성매수 남성 물색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설범식 부장판사)는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매매를 시키고 돈을 빼앗은 혐의(미성년자 약취유인 등)로 구속기소된 최모(16)양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했다.
최양을 통해 피해자에게서 성매수를 한 하모(29)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정보공개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3세 미만의 어린 피해자를 약취해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 그 죄질이 몹시 중하다”며 “수차례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양은 공범인 친구와 함께 지난 2월12일 오전 서울 잠실동 롯데월드에서 놀던 초등학생 A(12)양을 위협, 15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고 택시에 태워 성북구 정릉동의 한 모텔로 데려가 성매매를 강요하고 대금 18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최양 등은 ‘붙임머리’ 파마를 하는데 드는 30만원을 마련하려고 범행을 꾸몄으며,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하씨 등 성매매에 응할 남성 2명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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