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부경찰서는 25일 휴대전화 영상으로 불특정 여성에게 음란행위를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송모(34)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송씨는 지난 4월6일부터 최근까지 총 107차례에 걸쳐 여성들에게 무작위로 영상통화를 시도해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는 발신자 제한 표시로 전화를 건 뒤 어린아이 목소리를 냈으며 이를 궁금하게 여긴 여성들이 얼굴을 보여주면 음란행위를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송씨가 노출 행위로 성적 만족을 느껴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송씨는 지난 4월6일부터 최근까지 총 107차례에 걸쳐 여성들에게 무작위로 영상통화를 시도해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는 발신자 제한 표시로 전화를 건 뒤 어린아이 목소리를 냈으며 이를 궁금하게 여긴 여성들이 얼굴을 보여주면 음란행위를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송씨가 노출 행위로 성적 만족을 느껴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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