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민투표 280만명 투표해야 성립

서울 주민투표 280만명 투표해야 성립

입력 2011-08-18 00:00
수정 2011-08-18 14: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주민투표권자 838만7천281명으로 최종 집계

오는 24일 치러지는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280만명의 투표권자가 참가해야 투표가 성립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서울 25개 자치구에 따르면 무상급식 지원범위에 관한 주민투표의 투표권자는 재외국민 3만1천822명과 외국인 2만640명을 포함한 838만7천281명으로 최종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6ㆍ2 지방선거 때 서울의 투표권자 821만1천461명보다 17만5천820명 늘어난 것이다.

성별로 보면 남성 투표권자는 409만4천285명이며, 여성 투표권자는 429만2천996명이다.

연령별로는 30대가 185만1천52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40대(174만7천309명), 50대(155만7천780명), 20대(155만1천778명), 60대 이상(153만9천712명), 19세(13만9천173명) 등의 순이었다.

투표권자가 가장 많은 구는 송파구로 54만7천691명이며 가장 적은 구는 중구로 11만2천867명이다.

현행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투표율 33.3% 이상) 유효투표수의 과반이 찬성해야 주민투표 안건이 통과되며, 주민투표에 나선 유권자가 전체의 3분의 1을 넘지 않으면 아예 개표를 하지 않는다.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한 유효투표수가 같으면 ‘단계적 무상급식’안과 ‘전면적 무상급식’안 모두를 선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한다.

따라서 이번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성립되려면 투표권자의 3분의 1인 279만5천761명 이상이 투표를 해야 한다.

주민투표 투표권자가 되려면 만 19세 이상으로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서울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 거소신고가 돼 있는 재외국민과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람 등도 투표권을 갖는다.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다문화 정책의 본격적 출발 ‘카자흐 하우스’ 개관식 행사 참석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26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카자흐 하우스’ 개관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문화다양성과 국제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에 개관하는 ‘카자흐 하우스’는 카자흐스탄의 전통과 문화를 소개하고 시민과 이주민이 교류할 수 있도록 마련된 열린 문화 커뮤니티 공간이다. 향후 전통문화 전시, 체험 프로그램, 교류 행사 등을 통해 중앙아시아 문화 이해를 넓히는 거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아이수루 의원은 이날 축사에서 “오늘의 개관은 단순한 공간 개설을 넘어, 서울이 문화다양성을 존중하는 글로벌 도시로 나아가는 의미 있는 발걸음”이라며 “문화 교류는 가장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외교 방식이며, 시민 중심의 민간외교 플랫폼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문화 사회는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도시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동반자”라며 “서울시의회는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을 넘어, 문화적 자긍심과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카자흐 하우스와 같은 문화 거점이 지역사회와 연결되고 정책과 연계될 때 진정한 공존 모델이 완성된다”며 “문화다양성이
thumbnail -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다문화 정책의 본격적 출발 ‘카자흐 하우스’ 개관식 행사 참석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