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전 대표는 외환카드 합병 당시인 2003년 11월 ‘허위 감자설’을 유포한 혐의(구 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외환은행 측은 이날 공판에서 양벌규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리인 등이 업무상 위법행위를 한 경우 당사자뿐 아니라 법인도 같이 처벌하는 것으로, 현재 폐지된 옛 증권거래법에 규정돼 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외환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 다음 달 25일 결심할 예정이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7-22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월 1억 4000만원” 대박…은퇴한 미녀선수, ‘라방’ 켰더니 벌어진 일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3/SSC_20260913110151_N2.jpg.webp)

![thumbnail - “이틀만 해도 한 달치 월급 번다” 불법인데도 ‘우르르’…청년들 몰린 이유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3/SSC_20260913063451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