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조례 제정ㆍ개정 때 공청회 의무화

서울 조례 제정ㆍ개정 때 공청회 의무화

입력 2011-07-15 00:00
수정 2011-07-15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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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회의규칙 개정…회부 7~10일 후 상정

서울시의회가 일부 시의원들과 서울시의 ‘설익은’ 조례 제정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서울시의회는 제정 조례안을 제정하거나 조례안을 전부 개정하려 할 때 공청회를 반드시 개최하고 조례안의 위원회 상정시기를 정한 서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안을 14일 공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시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조례안 개정과 제정에 대해 충분한 심사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시의회는 상임위원회에 제정 조례안과 전부 개정 조례안이 회부되면 공청회를 반드시 개최하도록 하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발의 또는 제출된 조례안이 상임위에 회부된 후 일부 개정 조례안의 경우에는 7일, 제정 조례안 및 전부 개정 조례안은 10일 이내에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도록 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최근 회기 시작 10일 전으로 정해진 의안제출 기한을 지키지 않은 채 위원회 회의일정에 임박해 발의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며 “시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조례안 등 각종 의안에 대해 충분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이뤄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지부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부위원장(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4일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지부로부터 국가유공자 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2026년 보훈복지문화대학 서울시립상이군경복지관(관장 황준호) 입학식 행사는 보훈복지문화대학 서울캠퍼스(학장 구본욱)에서 주관하고, 국가보훈부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후원했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상이군경회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 온 점을 인정받아 수여됐다.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지부(지부장 구본욱)는 감사패를 전달하면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남다른 사랑과 관심으로 대한민국상이군경회의 단체 위상 강화에 앞장섰으며, 특히 2026년도 서울시립상이군경복지관 회원 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서울지역 모든 회원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라고 전했다. 신 의원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상이군경 회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의 복지 향상, 예우를 위해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 의원은 평소 지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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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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