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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이 비리사건을 수사 중이던 경찰 수사관에게 사건 무마 청탁을 위해 현금 봉투를 건네려다 체포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1월 14일 남대문서 지능팀 담당 수사관을 찾아와 300만원이 든 현금 봉투를 건네려던 고용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산업안전과 6급 공무원 박모 조사관을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로 붙잡아 조사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두 차례에 걸쳐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제출하지 않다가 찾아와서 현금 봉투를 건네려고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같은 달 16일 고용부 산업안전과를 압수수색, 건강검진 감독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으며 박씨 등 직원 7명을 입건, 조사 중이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2011-07-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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