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용 등유 車연료로 속여 팔아

보일러용 등유 車연료로 속여 팔아

입력 2011-07-06 00:00
수정 2011-07-06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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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석근 판사는 6일 보일러용 등유를 공급받아 자동차 연료용으로 판매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법 위반)로 기소된 한모(41)씨와 김모(36)씨에게 징역 6개월과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또 이들이 불법 석유제품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유조 차량을 지원하고 보일러 등유를 제공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방조)로 주유소 운영업자 손모(6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이미 4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실형 선고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씨와 김씨는 작년 9월말부터 지난 3월 중순까지 손씨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보일러용 등유 15만ℓ를 자동차 연료로 ℓ당 1천380원씩에 판매해 2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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