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성폭행 피해자가 재판 진행 도중 자살한 사건의 가해자인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정영훈)는 24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여성을 성폭행해 강간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진모(24)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피해 여성 변모(28)씨는 이달 초 성폭행 피해자 신분으로 재판에 나갔다가 ‘재판 과정에서의 판사의 언행이 억울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가족들은 재판장의 발언이 끝나자 “법원이 상처받은 아이를 왜 심하게 심문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내 딸은 생명을 잃었는데 징역은 3년인가. 너무 짧고 기가 막힌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6-25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