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파업 절차 돌입

금속노조 파업 절차 돌입

입력 2011-06-20 00:00
수정 2011-06-2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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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교섭 결렬…17일 146곳 쟁의조정 신청 일괄 접수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중앙교섭이 결렬됨에 따라 지난 17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20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금속노조가 제출한 조정 신청에 포함된 사업장은 모두 146곳이며 조합원 수는 3만7천명에 달한다.

금속노조가 중앙교섭 결렬에 따라 제출한 쟁의조정 신청 대상은 98곳이며 조합원 수는 2만2천명에 달한다.

주요 사업장은 만도, 케피코, 다스, 한라공조, 타타대우상용차, STX엔진, 신아에스비(옛 SLS조선), 덕양산업, 세종공업 등이다.

금속노조는 중앙교섭과 별도로 집단교섭 및 사업장별 교섭을 벌인 소속 노조 48곳의 노동쟁의 조정신청도 함께 냈다.

그러나 현재 교섭 중인 완성차 노조인 현대ㆍ기아ㆍ한국GM은 이번 조정 신청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국GM 노조는 교섭이 미진할 경우 24일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올해 4월부터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벌여온 중앙교섭에서 사측이 불성실한 교섭 태도로 일관해 평화적 협상만으로는 요구안을 관철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쟁의조정 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노동위원회는 조정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조정을 종료해야 한다.

노조는 22~24일 진행되는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가결되고 27일 마지막 조정회의 결과가 ‘행정지도’가 아닌 ‘조정중지’로 나오면 합법적으로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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