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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0일 골프장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현경병(49·서울 노원갑)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자격을 상실하게 하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었다.
연합뉴스
현경병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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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1-06-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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