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본부세관은 히로뽕을 밀반입한 혐의(마약류불법거래방지법 위반)로 나이지리아 마약밀수조직의 한국 내 총책인 V(37·나이지리아인)씨와 이모(24·여)씨 등 운반책 2명을 검찰이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세관은 또 한국 내 운반자 모집책인 나이지리아인 D(36)씨와 일본 내 유통책인 J(36)씨를 지명수배했다고 전했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4월30일 히로뽕 3㎏이 든 여행용 가방을 들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아프리카 말리에서 히로뽕을 입수했으며 한국인인 이씨가 히로뽕이 든 가방을 들고 입국하려고 했으나 국제 마약 밀수조직이 한국 여성을 운반책으로 이용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세관과 국정원, 검찰의 합동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 국정원 등 관련 기관은 물론 외국 수사기관과도 협력해 국제 마약조직의 활동을 철저히 감시하고 인천공항 및 항만을 통한 마약류 밀수 시도를 사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세관은 또 한국 내 운반자 모집책인 나이지리아인 D(36)씨와 일본 내 유통책인 J(36)씨를 지명수배했다고 전했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4월30일 히로뽕 3㎏이 든 여행용 가방을 들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아프리카 말리에서 히로뽕을 입수했으며 한국인인 이씨가 히로뽕이 든 가방을 들고 입국하려고 했으나 국제 마약 밀수조직이 한국 여성을 운반책으로 이용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세관과 국정원, 검찰의 합동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 국정원 등 관련 기관은 물론 외국 수사기관과도 협력해 국제 마약조직의 활동을 철저히 감시하고 인천공항 및 항만을 통한 마약류 밀수 시도를 사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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