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교제 반대’ 조부모 살해 20대男 징역22년

‘이성교제 반대’ 조부모 살해 20대男 징역22년

입력 2011-05-02 00:00
수정 2011-05-02 17: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성교제에 반대하는 조부모를 잔인하게 살해한 20대 피고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21부(박병태 부장판사)는 2일 조부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로 구속기소된 임모(20)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 선고에서 “피고인은 조부모를 미리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새벽에 침입해 조부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것으로 범행방법이 잔혹하고 범행정황도 대단히 나빠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특히 우울증 등에 따른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피고인측 주장에 대해 “뚜렷한 정신장애 양상을 찾아볼 수 없고 초.중.고교를 별 문제 없이 마쳤으며 범행 당시와 이후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에 비춰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임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오전 4시께 충북 보은군 자신의 할아버지 집에서 이성교제를 반대한다는 데 앙심을 품고 조부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