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위치정보 수집’ 애플 상대 집단소송”

“‘아이폰 위치정보 수집’ 애플 상대 집단소송”

입력 2011-04-28 00:00
수정 2011-04-2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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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사가 위치정보 불법 수집 논란으로 미국에서 피소당한 가운데 국내에서도 유사한 소송이 처음으로 제기됐다.

강모 씨 등 아이폰 사용자 29명은 아이폰이 동의 없이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해 피해를 봤다며 28일 서울중앙지법에 미국 애플사와 한국법인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아이폰에 이용자의 위치 정보를 수집한다는 사실이 드러난 후 ‘아이폰 트랙커(iPhone Tracker)’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확인해 보니 과거 6개월간 방문한 장소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등 사생활 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아이폰의 위치정보는 암호화되지 않아 아이폰 트랙커만 있으면 누구나 초 단위로 개인의 행적을 파악할 수 있다”며 “이 정보가 제삼자에게 넘어가면 사생활 침해는 물론 범죄 도구로도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씨 등은 “애플은 위치 정보를 어디에 사용하는지 조차 밝히지 않았고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게 필요한 기술적 조처를 해야 하는데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위자료로 1인당 80만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아이폰이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consolidated.db’라는 이름의 숨겨진 파일에 저장한다는 사실이 영국 프로그래머 알래스데어 앨런(Alasdair Allan)과 피트 워든(Pete Warden)이 개발 공개한 아이폰 트랙커를 통해 최근 드러났다.

이 때문에 미국 의회가 공개 질의와 청문회 등 조사에 착수했고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대만 정부가 애플사에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파문이 일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방송통신위원회가 25일 애플 코리아에 질의서를 보내는 등 대응에 나섰다.

국내 아이폰 사용자는 올해 1월 하순에 이미 200만 명을 돌파했으며 일단 소송이 제기되면 유사한 형태의 집단적인 청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애플은 27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아이폰의 위치를 추적하고 있지 않다”면서 “전화가 위치를 계산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사용자 위치 주변의 와이파이존과 기지국(Cell Tower)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해 왔을 뿐”이라고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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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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