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수목장 가능해졌다

서울시민 수목장 가능해졌다

입력 2011-04-05 00:00
수정 2011-04-05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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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묘역 첫 조성…서울시 “용미리에 3천65위 안치 가능”

서울시민들은 이달부터 시립 묘지에서 화장 처리된 골분을 나무 주위에 묻는 수목장(樹木葬)을 할 수 있다.

서울시는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에 있는 용미리 1묘지 1만4천710㎡에 추모목 370그루로 구성된 ‘수목형 자연장’ 묘역을 조성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따라 시민들은 이날부터 서울시립승화원을 통해 수목장을 신청할 수 있다.

시에 따르면 수목장 묘역에는 총 3천65위를 안치할 수 있으며 서울시민을 비롯해 경기도 파주시·고양시민이 이용할 수 있고 시립 장사시설의 묘지나 납골당 사용자에게도 수목장이 허용된다.

사용료는 일반 시민 5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 25만원이고 사용 기간은 40년이다.

안치 방법은 추모목을 중심으로 1m 내외의 위치에 골분을 흙과 함께 지름 15㎝ 크기로 50㎝의 깊이에 묻도록 했다.

한 나무에는 최대 12위 이내로 묻을 수 있고 골분 사이의 거리는 80㎝ 안팎을 유지하도록 했다.

수목장 순서는 장지 맨 윗편의 왼쪽 나무부터 순차적으로 하고 한 나무에서는 위쪽에서 시계 방향으로 원형 형태로 안치하도록 했다.

추모목은 사전에 예약할 수 없고 매매 또는 양도·양수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했다.

서울시는 자연재해나 그밖의 사유로 추모목이 고사 또는 훼손됐을 경우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종으로 대체해 식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유족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150㎠ 이하의 크기로 이름과 생년월일, 사망일자를 기록한 표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수목장 조성 과정에서 경기도 파주시와 갈등을 빚었으나 인근 마을에 주민 편의시설과 도로 등을 설치해 주는 조건으로 수목형 장지를 조성할 수 있게 됐다.

시는 2008년 11월 자연장의 한 형태인 잔디형 장지도 개장했으며 이 곳에는 지난 1월말까지 1천357위가 안치돼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국의 묘지가 전 국토의 1%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자연장이 합당한 장사 정책이라는 판단에 따라 수목형 장지를 조성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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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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