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변호사회는 28일 설계 수명(30년)을 연장해 가동 중인 고리원전1호기에 대해 가동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산변호사회는 가처분 신청을 내는 것이 고리원전 1호기의 가동중지를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수명연장이 제대로 된 판단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덧붙였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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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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