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이관용 판사는 8일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탱크로리 기사 유모(53)씨를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하고 ‘매값’으로 2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철원(42) M&M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씨의 중단 요청에도 불구하고 야구방망이와 주먹 등으로 폭행을 계속한 점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군대 ‘빠따’ 정도의 훈육이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가 최씨보다 11살이나 많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훈육할 지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1-02-09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전국 돌며 ‘내 책’ 1631권 샀다…‘170만부 작가’ 이기주 법정행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1/SSC_20260911135914_N2.jpg.webp)


![thumbnail - “렌즈 끼고 샤워했다가 시력을 잃었습니다”…수돗물도 안심 못해 [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0/SSC_20260910171741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