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7일 정리해고에 반발해 공장 점거농성을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기소된 쌍용자동차 전 노조지부장 한상균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노조 간부 21명에 대해서도 징역3년~1년 6월에 집행유예 4~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한씨는 정리해고에 맞서 2009년 5∼8월 중 77일간 쌍용차 평택공장을 점거하고, 경찰 진압에 맞서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는 “해고로 인한 상실감은 이해돼도 폭력으로 주장을 관철하려 한 행위는 용인될 수 없다.”며 징역 4년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모의총기 소지 혐의를 무죄로 판단,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한씨는 정리해고에 맞서 2009년 5∼8월 중 77일간 쌍용차 평택공장을 점거하고, 경찰 진압에 맞서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는 “해고로 인한 상실감은 이해돼도 폭력으로 주장을 관철하려 한 행위는 용인될 수 없다.”며 징역 4년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모의총기 소지 혐의를 무죄로 판단,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1-01-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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