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주민투표 서명활동 국회의원·공무원은 관여못해

무상급식 주민투표 서명활동 국회의원·공무원은 관여못해

입력 2011-01-26 00:00
수정 2011-01-26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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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추진과 관련, 국회의원과 공무원은 주민투표 서명요청 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주민투표법과 법원 판례 등을 정리한 ‘주민투표 주요 위반사례’에 따르면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정무직 공무원을 포함한 공무원은 주민투표 서명요청 활동을 하거나 서명 요청활동을 기획·주도할 수 없다. 해당 지자체의 지방의회 의원은 서명요청 활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국회의원은 ▲의원간담회에서 지자체장의 주민투표 요구배경을 설명하고 ▲언론을 통한 주민투표안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등의 행위는 허용된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지난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아현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 아현1구역은 최고 35층, 총 3476세대 규모의 대단지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아현1구역은 그간 복잡한 공유지분 관계와 가파른 경사지 등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 의원은 시의원 후보 시절부터 아현1구역 주민들을 만나 어려움을 경청하며 사업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2023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SH공사 사장을 직접 현장으로 불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공공시행자인 SH공사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하도록 독려했다. 또한 그는 도계위 상정 일정을 면밀히 챙기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서울시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오랜 기간 아현1구역의 변화를 위해 함께 뛰었던 만큼, 이번 구역 지정 소식이 무엇보다 기쁘고 감회가 새롭다”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thumbnail -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2011-01-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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