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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대표팀의 ‘호랑이 엠블럼’을 함부로 운동복에 붙여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축구협회는 의류업체 B사에 만기를 정해 ‘벤치코트’(운동장 벤치에서 입는 코트) 상품에만 표장의 사용을 허락하는 계약을 체결했을 뿐 ‘운동복’에는 사용을 허락한 적이 없다.”며 “이씨가 B사로부터 구입한 운동복을 판매 또는 광고를 하는 것은 축구협회의 상표권이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1-01-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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