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청정국 지위 유지에도 문제없어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7일 전북 익산의 야생조류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것과 관련,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가금육 수출 등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국내에서 사육되는 가금류에서 발생한 것이 아닌 만큼 가금류 수출은 물론 청정국 지위 유지에도 현재로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야생조류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 해당 지역 주변 가금농가에 대한 살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며, 이동제한 조치 뒤 가축방역관의 임상예찰 및 혈청검사 결과가 이상이 없으면 이동도 허용하고 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하지만 국내 가금류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 구제역 등과 마찬가지로 살처분.매몰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야생조류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것은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약 1천600수 정도를 대상으로 예방 차원에서 포획검사를 하는 상시예찰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야생조류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가 배설물 등을 통해 국내 가금류에 전파되는 것을 막는 게 방역작업의 최대 관건이라고 농식품부는 덧붙였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7일 전북 익산시 춘포면 만경강에서 조류인플루엔자 검사를 위해 포획한 야생조류(청둥오리 39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가 1수 검출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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