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委 확정…행정권 대폭 확대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에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변경’ 등 현재 도에서 수행하고 있는 27개 업무가 이양됐다.대통령 직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최근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권한 이양안을 대통령 재가를 거쳐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위원회는 이들 사무의 이양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및 환경, 문화 분야에서 자율성과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역 도에서 대도시로 권한이 넘겨진 사무는 지방어항 지정, 사료제조업 등록, 석유판매업 등록, 수질 오염도 측정, 유독물질 영업자 등록, 박물관과 미술관 등록 등 16개 기능, 27개 사무다. 수원, 성남, 고양 등 경기도 8개 도시와 천안, 포항, 창원 등 모두 13개 시가 사무를 이양받는다. 이숙자 위원장은 “앞으로도 국가와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해 지방 행정 기능이 조화를 이루도록 지방분권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0-11-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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