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입법로비’ 의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檢 ‘입법로비’ 의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입력 2010-11-23 00:00
수정 2010-11-23 14: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청원경찰법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태철)는 23일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로부터 거액의 후원금을 받은 의원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의원들을 (보좌관들처럼) 참고인 신분으로 부르지는 않을 것”이라며 압수수색과 구속기소된 청목회 간부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의원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방침임을 내비쳤다.

 검찰은 청목회로부터 1천만원 이상의 후원금을 받은 의원 11명 중 청원경찰법 개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거나 현금과 명단을 함께 받은 의원을 5∼8명으로 압축해 수사 대상에 올려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규식(민주당)·권경석(한나라당)·이명수(자유선진당) 의원 등에게 23일 오후 출석하도록 전날 소환통보했지만,국회 예산심의가 진행 중이라 어렵다는 답변을 듣고 일정을 다시 조율하고 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말부터 의원들을 소환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환 대상 의원들이 로비 대가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 뇌물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송순효 서울시의원, ‘기쁜우리보호작업장’ 근로장애인 부모님들과 간담회 가져

송순효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4)은 지난 5일 오후 강서구 조이카페에서 열린 ‘기쁜우리보호작업장’ 근로장애인 보호자 간담회에 참석해 부모님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강서을지역위원장 진성준 국회의원을 비롯해 시·구의원들이 함께 자리했으며, 기쁜우리보호작업장 조진화 원장의 진행으로 ▲장애인의 일과 소득 ▲보충급여제도 ▲장애인 가족의 지역사회 생활 ▲앞으로의 삶 ▲자유로운 차담 등 다섯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오갔다. 부모들은 자녀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안정한 소득에 그치는 현실을 호소하며, 근로 소득의 공백을 채워줄 보충급여 제도의 도입을 촉구했다. 특히 이 제도가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보편 적용되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자립 기반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저축이나 보험 같은 실효성 있는 금융 지원책이 시급하다는 제안도 제기됐다. 이와 함께 개인별 장애 정도에 맞춘 복지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안내할 전담 상담사 배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보호자들은 지원 제도가 이곳저곳에 분산되어 있어 당장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파악조차 하기 어렵다며 체계적인 맞춤형 정보 안내
thumbnail - 송순효 서울시의원, ‘기쁜우리보호작업장’ 근로장애인 부모님들과 간담회 가져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