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서울광장 천막철거 반대 몸싸움은 무죄”

대법 “서울광장 천막철거 반대 몸싸움은 무죄”

입력 2010-11-22 00:00
수정 2010-11-22 13: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서울광장에 설치된 집회용 천막을 철거하려는 시청 공무원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김모(41)씨 등 8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로를 불법 점유했을 때에는 교통사고 예방이나 원활한 소통을 위해 관리청이 대집행 계고나 영장통지 절차를 생략하고 쌓인 물건을 제거할 수 있지만,서울광장은 도로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청과 중구청 공무원이 계고와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철거는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추지 못해 적법하지 않다”며 “김씨 등이 철거 대집행 직무를 행하는 공무원들에 대항해 폭행·협박을 했더라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2008년 6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 참여했다가 서울광장에 설치된 30개의 천막을 강제철거하려는 서울시청과 중구청 소속 공무원 100여명에 맞서 몸싸움을 벌이고 천막을 붙잡는 등 철거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공무원들이 철거요청서를 발송하고 구두로 철거를 요청했을 뿐 행정대집행법이 정한 계고와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적법성이 결여된 철거에 저항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thumbnail -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