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농성자에 징역 4~5년 확정

‘용산참사’ 농성자에 징역 4~5년 확정

입력 2010-11-11 00:00
수정 2010-11-1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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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11일 ‘용산참사’ 당시 화재를 일으켜 경찰관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용산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충연씨 등 7명에게 징역 4~5년의 실형을,다른 2명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농성을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이씨와 김모씨는 각각 징역 5년,김모씨 등 5명에게는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가담 정도가 약한 조모씨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받아들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와 건조물 침입,업무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에 위배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을 발견할 수 없고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법리에 비춰봐도 피고인들의 행위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해 유죄라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핵심쟁점인 화재 원인을 동영상 자료 등을 근거로 농성자들이 뿌린 시너와 화염병으로 판단하고 경찰관의 진압작전은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결론지었으며,화재가 다른 외부 요인으로 발생했을 수 있고 경찰의 무리한 진압이 참사를 불렀다는 피고인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경찰의 직무집행(진압작전)에서 시기 등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아쉬움은 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을 이끈 김형태 변호사는 상고심 선고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농성자들이 화염병을 던져 같은 농성자들을 불에 타 죽게 했다고 법원이 수긍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 스스로 진압 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시인했는데도 법원이 토끼몰이식 진압에 면죄부를 주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며 “인권침해가 심각해질 것으로 보고 유엔 인권위원회 제소와 재심 청구 등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이씨 등은 작년 1월 정부와 서울시의 재개발 보상 정책에 반발해 용산구 남일당 건물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던 중 진압을 위해 투입된 경찰특공대에 시너를 뿌리고 화염병을 던지며 저항하다가 화재를 일으켜 특공대원 1명을 숨지게 하고 1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이씨 등 7명에게 징역 5~6년을 선고했으며,2심은 사회적 약자이고 화염병 투척이 우발적이었다는 이유로 형량을 1년씩 감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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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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