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사적공간 아니다”…비방글에 벌금형

“블로그 사적공간 아니다”…비방글에 벌금형

입력 2010-11-09 00:00
수정 2010-11-09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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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6.2지방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40대 남성에게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김진현 부장판사)는 9일 자신의 블로그 ‘김○○의 정치이야기’에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3차례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45)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6월 2일 실시 예정이었던 제5회 지방선거 증평군의회의원 선거를 한달 앞두고 특정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3차례 비방성 글을 게재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블로그에 비방글을 게재한 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는 피고인 주장에 대해 “피고인의 블로그는 일반인 열람에 제한이 없었고 글을 기사 형식으로 썼을 뿐 아니라 피고인도 특정 후보의 비위사실을 유권자에게 알리기 위해 게재했다고 진술한 점에서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블로그의 일반적 성격에 대해 “사적 기록공간 의미로 시작됐으나 현재는 친목을 도모하고 인맥을 관리하는 개인적 형태에서부터 불특정 다수에게 의견이나 지식을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1인 미디어 형태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블로그를 순수한 개인공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5월4-10일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지방선거는 지방토호들의 경연장’, ‘기초의원 있으면 뭘 해 국민혈세만 먹어’ 등의 제목으로 3차례에 걸쳐 특정 군의회의원 예비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게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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