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가 1순위”…청목회, 국회 상임위도 순위정해 로비

“행안위가 1순위”…청목회, 국회 상임위도 순위정해 로비

입력 2010-11-04 00:00
수정 2010-11-0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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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이하 청목회)가 청원경찰법 개정을 위해 국회 상임위원회별로도 등급을 정해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드러났다.

 청원경찰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태철)는 4일 청목회가 법안을 발의한 행정안전위원회뿐 아니라 법제사법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등 법안에 영향을 미치는 상임위에 차례로 접근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과 단서를 포착,수사 중이다.

 후원금 1천만원 이상을 받은 국회의원은 10여명이며 대다수가 행안위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청목회는 지난해 5월 서병수 의원(기재위)을 만나고 그해 9월 유선호 당시 법사위원장과 접촉을 시도하는 등 관련 주요 상임위 소속 의원에게 후원금을 내고 이런 내용을 내부 카페에도 올렸다.

 정무위원회,외교통상통일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중요도에 따라 청목회의 로비대상으로 분류돼 후원금이 건네졌다.후원금 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강운태 전 의원(현 광주시장)은 2009년 당시 기재위 소속이었다.

 검찰은 후원금 액수가 1천만원 이상인 한나라당 이인기,민주당 강기정 의원 등 10여명을 우선 소환 대상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실 측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지난해 5월께 청원경찰 5명 명의로 나눠 500만원이 후원계좌로 들어왔길래 돌려줬다”고 밝혔다.

 또 “이후 10만원씩 나눠서 후원금이 계속 들어왔는데 모르고 있다가 지난해 10월께 500만원이 한꺼번에 들어온 것을 보고 한꺼번에 돌려줬다”고 말했다.

 작년 11월 광주지역 민주당 박주선 의원 사무실에서 실무자가 청목회로부터 현금으로 500만원을 받았다가 최근 로비의혹이 불거지자 후원금을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후원금을 돌려줬더라도 받았을 당시의 정황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검찰 관계자는 “후원금을 돌려줬다고 해도 받았을 당시 로비 의도를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뇌물로까지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우선 청목회 관계자들을 상대로 보강조사를 벌인 뒤 다음주부터 1천만원 이상의 후원금을 받은 의원들의 보좌관 등을 먼저 소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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