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연루 고창군의원 ‘30일 의회 출석정지’

성희롱연루 고창군의원 ‘30일 의회 출석정지’

입력 2010-10-19 00:00
수정 2010-10-1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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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여성공무원에 대한 성희롱성 발언이 사실로 인정돼 인권위로부터 손해배상과 인권교육 수강 등의 권고를 받은 고창군의회 전 의장이 ‘30일 의회 출석정지’ 징계를 받았다.

 19일 고창군에 따르면 군의회는 지난 15일 본회의에서 박현규 의원(고창군의회 전 의장)에 대해 내달 15일까지 30일 동안 의회에 나오지 못하도록 출석정지를 의결했다.

 박 의원은 이 기간에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의에 나올 수 없으며 공식적인 의정활동도 하지 못한다.

 군의회는 박 의원이 성희롱성 발언과 연루돼 군의회 명예를 떨어뜨렸고 군의원의 품위를 지키지 못했다며 중징계를 내렸다.

 6.2지방선거에서 3선에 성공한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계약직 여성 공무원에게 “누드사진 찍어 보겠느냐” “사진 찍게 되면 나도 좀 보게 해달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에 대해 지난 8월 이 같은 발언이 “사실로 판단된다”며 박 의원과 이강수 고창군수에게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하고 특별 인권교육을 수강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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