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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 비서를 살해하라는 지령을 받고 위장 탈북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기소된 북한 공작원 김모,동모 씨에게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10년씩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됐다고 10일 밝혔다.북한 인민무력부 정찰총국 소속 공작원인 김씨 등은 황 전 비서를 살해하라는 김영철(인민군 상장) 정찰총국장의 지시에 따라 작년 12월 중국 옌지와 동남아 국가를 거쳐 국내로 입국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탈북자로 위장해 남한행에 성공했으나 심사과정에서 신분이 들통나는 바람에 황 전 비서의 소재 파악을 비롯한 암살 작업에 착수하지 못했다.
앞서 7월 법원은 ‘북한의 고위직을 역임한 황 전 비서의 망명은 대한민국 체제의 우월함을 나타내는 상징인데 김씨 등이 남한 정착에 성공했다면 황 전 비서의 신변에 큰 위협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0년씩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중형이 선고됐고 김씨 등이 암살을 위해 실질적으로 착수한 게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항소하지 않았고 피고인 역시 항소를 포기해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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