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소환된 한 전 총리의 여동생 한모씨가 재차 증언 거부 의사를 밝혔다. 1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한씨는 13일 오전에 예정된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는 “증언 거부권이 있고 검찰 수사에 응할 수 없으며 기소 이후 법정에서 증언하겠다.”며 앞서 출석을 거부한 것과 같은 사유를 밝혔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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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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