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로그인’ 팝업 진짜맞나 확인 필요

인터넷 ‘로그인’ 팝업 진짜맞나 확인 필요

입력 2010-06-09 00:00
수정 2010-06-0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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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경찰청은 해킹 등으로 개인정보를 빼내거나 구매한 혐의로 박모(30)씨를 구속하고 이모(21)씨 등 15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쇼핑몰을 운영하는 박씨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개인정보 20만건을 불법으로 사들여 쇼핑몰 광고에 이용한 혐의가 드러나 구속됐다.

 불구속 입건된 이모(21)씨는 같은 기간 유명 포털이나 게임사이트를 가장한 가짜 로그인 팝업창을 특정 사이트에 뜨게 한 뒤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네티즌들의 개인정보를 빼내 게임 아이템을 팔아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출중계업소 직원 이모(34)씨는 퇴사하면서 이동식 저장매체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빼냈다고 경찰은 밝혔다.

 중학교 1학년인 박모(13)군은 유명 포털사이트의 로그인 창과 유사한 팝업창을 만든 뒤 접속한 네티즌의 개인정보 800여건을 훔친 혐의로 적발됐다.

 경찰은 이 학생을 인건하는 대신 인터넷중독치료센터를 통해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주선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람들은 각각 적게는 800여건,많게는 250만여건 등 모두 800만건의 개인정보를 수집했으며 이 가운데 2만여건은 중국에 팔려 보이스 피싱 등에 악용된 것으로 경찰은 추정됐다.

 유출된 개인정보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집·직장주소,직위 등이 포함됐다.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개인정보는 한건당 2만5천원까지 거래가 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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